범죄 피해로 인해 제대로 일할 수 없는 근로자가 보다 쉽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내부 지침을 개선했다.
고용노동부는 범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는 범죄 피해자가 관련 사건의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통지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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