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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