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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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조기 대선 이후 ‘국정 신속 안정화 법안’ 대표발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대선 이후 신속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6일, 탄핵 등 궐위로 인해 당선되어 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도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임 대통령 탄핵 등의 사유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고, 국무총리가 임명되기 전까지 내각 구성이 지연되는 등 국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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