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위기를 맞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민생안정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시는 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 이전과 근로자의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했다.
앞으로 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 최대 20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제공하고 물류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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