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정 법정이율 합헌" 법무부 "바꾸자"…모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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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정 법정이율 합헌" 법무부 "바꾸자"…모순일까?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고정된 법정이율 규정(민법 연 5%, 상법 연 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가 16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962년부터 고정되어온 법정이율을 변동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법정이율 변동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김 재판관의 이러한 반대의견은 법정이율을 변동제로 바꾸는 것이 헌법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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