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발표한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승인 건수는 2018년 1천399건에서 2024년 6천73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연령 보정기준 부재,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 변경 등 산재 인정기준 허점을 지적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경총은 "소음성 난청은 발생 초기 외에는 노인성 난청과 구분이 매우 어렵다"면서 "기존의 연령 보정 기준이 2020년 삭제돼 노인성 난청이 쉽게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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