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발생한 싱크홀로 부상을 당했거나 기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개인보험,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수리비,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명일동 싱크홀 사건처럼 차량이 아닌 이륜자동차 사고의 경우 차량 보험이 아닌 이륜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신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상해·사망보험 청구를 통해 가입 보장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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