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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