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드저니 법무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했음에도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로 인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의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 외에도 몇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