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영업자들을 속여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7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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