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7곳 수사의뢰…"계약 전 각별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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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7곳 수사의뢰…"계약 전 각별히 주의"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2025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고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결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의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또 전국 전광판 광고, 국정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 신고절차 등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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