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를 학생이 폭행해 충격을 준 가운데 학교 측에서 다른 학생들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를 지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학생은 폭행을 말리던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파손시키기도 했다.
학교 측은 영상 삭제 안내에 대해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차원의 안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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