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이 1년 8개월 만에 나온다.
이달의 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에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는 그 해 6월 항고해 가처분 인용 판단을 받은 뒤, 8월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 소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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