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대 국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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