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는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월에도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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