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얼굴에 '퉤'… 침뱉고 폭행한 수용자 "면담 중 화나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교도관 얼굴에 '퉤'… 침뱉고 폭행한 수용자 "면담 중 화나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교도관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