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우리공화당원과 지지자 약 200명과 함께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가자들이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조 대표는 기자회견 참석자들에게 국회 본관 건물 쪽으로 오도록 손짓을 하고,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를 향해 피켓을 내리치고 몸으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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