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홍보를 위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할 것을 사주한 일명 이팀장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 받았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 중인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 주는 대가로 받은 2억5520만원 상당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등으로 세탁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씨는 2023년 12월 청소년 2명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 담벼락 등에 낙서할 것을 지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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