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안산부터 시흥까지 만취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약 300m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감기와 비슷한 RSV 감염 증가 추세…"산후조리원·어린이집 예방 관리 강화해야"
[속보] 강득구 “오세훈 시장, 명태균 정말 모르냐…요즘 명태도 못 드실 듯”
[속보]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서 화재 발생
역삼동 스타벅스서 20대 여성 소화기 난동...70명 대피 소동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