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안산부터 시흥까지 만취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순찰차 1대를 들이받고 약 300m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낡은 집 새집처럼 바뀌었다”…남양주,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부천시, 온·오프라인 연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 확대
배우자 외도 사진·문자 몰래 촬영…대법 "민사 증거로 인정"
[속보] 코스피, 드디어 8000선 돌파…7000 돌파 7거래일 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