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사주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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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사주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징역 1년 추가

경복궁 담장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일명 '이팀장' 강모(31)씨가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긴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은 강씨의 범죄수익 은닉이었고 은닉 규모도 2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실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총 2억5천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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