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구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국내 입국 전에 방콕의 한 호텔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분담된 역할을 하며 상당한 양의 마약류를 수입한 데다 필로폰을 투약했고 상선과 연락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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