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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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정이율 변동이율제 도입'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16일 법정이율에 변동 이율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데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돼 있어 법정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월에는 채권 법정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시장 통용 이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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