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냈다가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소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더 냈다가 못 돌려받은 건보료 환급금 327억…3년 지나면 '소멸'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국민의 적극적인 확인과 건보공단의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매년 상·하반기에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을 운영하고, 환급금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