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3일 전남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첫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의거 발생농장에 초동대응팀 투입, 출입 통제 조치, 긴급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구제역은 영암·무안의 방역대(3㎞) 내의 한우농장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마지막은 지난달 23일 영암 1차 발생농가 방역대의 한우농장이었다"며 "영암·무안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농장 대부분은 일부 개체가 백신접종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과거와는 달리 발생농장에 대한 전 두수 살처분(시군 최초 발생농장은 제외)이 아닌 양성개체만을 선별해 살처분하고 있어 순환하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축산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 스스로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농장 내외부를 수시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전용 방역복 착용, 장화 갈아 신기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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