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14일, 온라인 게임 ‘그랜드 체이스’를 운영하는 코그(KOG)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그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 체이스 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 당첨 방식이 일정 수준까지 적립되어야 당첨되는 포인트 적립 방식이었으나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해당 아이템은 게임내 미션 수행이나 상점에서 확정 구매하는 방법 외에도 주문서를 통해 일정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여러 장의 주문서를 해제해 포인트를 일정 수준까지 누적해야 당첨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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