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이 무산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은 5분 자유 발언의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의원 순서를 각 대표 의원과 협의해 정한다"며 "그런데 금일 본회의는 각 대표 의원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할 수 없게 됐다.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는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해 '의장은 교섭 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해 5분 자유 발언의 발언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교섭 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조건 국민의힘 소속 신청 의원 수를 기준으로 민주당의 발언 기회를 축소·제한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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