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14건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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