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술 전·후의 신체적 부담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두 가지 새로운 휴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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