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4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안이 원안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홍 부시장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행 제도상 신축이 제한된 근생 시설에 대해 신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제도 개선안은 시·군 단체장들의 동의를 얻어 협의회에서 원안 채택됐으며,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법령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생활 인프라 확충에 따라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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