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7월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신문에 앞서 김성래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공판기일 하루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던 일을 꾸짖었다.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교육자치법 위반)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사전뇌물수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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