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조례에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의 사용을 억제하는 조항과 함께, 도내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상징물 제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도내 각급 공공시설과 축제, 공공조형물 등에서 일제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관련 상징물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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