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본회의 통과... “광복 80주년, 민족정기 바로잡는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황대호 경기도의원,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본회의 통과... “광복 80주년, 민족정기 바로잡는다”

특히 조례에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거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드러내는 상징물의 사용을 억제하는 조항과 함께, 도내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황 의원은 “다가오는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라며, “이번 조례가 단순한 상징물 제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일제 식민지배의 역사를 보다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도내 각급 공공시설과 축제, 공공조형물 등에서 일제의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관련 상징물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영”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