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 선원 12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3월 베트남 선원 11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암컷 대게 2천754마리를 넘겨받아 소셜미디어로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선원들은 조업 과정에서 그물에 혼획된 암컷대게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 선장 몰래 숨겨 보관해 입항한 뒤 야간에 A씨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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