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15일 오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 또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임주희 의원 대표발의), 포항시 초등학교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함정호 의원), 포항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김종익 의원), 포항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양윤제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포항시장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등 20건의 안건을 상정, 심의 가결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가 이를 바로잡고자 공모 취소를 했음에도 경북도의 독단적 행정으로 포항시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이유에 대해 경북도에 공식 답변을 요청할 것을 포항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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