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유형 분류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가상자산사업은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뒤처져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선 산업의 지속 성장이 어렵고 투자자 보호 또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VASP(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바스프) 분류 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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