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초상권 무단 도용한 투자 사이트 고소…불법 좌시하지 않을 것"(전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승기 측 "초상권 무단 도용한 투자 사이트 고소…불법 좌시하지 않을 것"(전문)

15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가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는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pickcon”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