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다음 주부터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유급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대학 학칙을 보면 의과대학 신입생(2025학번 107명)은 교양필수(5학점) 및 전공필수(1학점)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마쳤지만, 수강 신청하지 않는 상급생들도 필수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급 처분 등을 한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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