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장녀 구연경·윤관 부부 1차 공판…혐의 전면 부인 [한양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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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장녀 구연경·윤관 부부 1차 공판…혐의 전면 부인 [한양경제]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이자 LG복지재단 대표인 구연경 씨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윤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정보는 2023년 4월 17일 BRV 투자심의위에서 투자 결정이 이뤄지면서 비로소 형성된 것으로,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시점은 그보다 앞선 4월 12일”이라며 “정보 자체가 미공개 정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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