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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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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