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초상권 무단 도용 “무단 사용 및 투자 유도… 법적 대응” [공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이승기 측, 초상권 무단 도용 “무단 사용 및 투자 유도… 법적 대응” [공식]

15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해당 사이트가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절차를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해당 업체와 일절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초상권 도용 및 이를 이용한 투자 유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승기 초상권 보호와 대중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용없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