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지만,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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