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공교육 차원에서 전략 외국어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경기도가 미래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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