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모(44)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의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김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부검결과를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 “2017년경에도 일면식 없는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음주상태에서 폭력성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꽤 높게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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