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모 집에 불 지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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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모 집에 불 지른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금전 지원을 해주지 않자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날 뻔했다”며 “위험이 큰 범행이라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범행으로 1층 사무실 6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38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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