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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