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는 의원들의 국외 공무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에 따른 것으로, 국외출장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비용지출 제한, 정보공개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의원들의 국외출장 사전 검토 절차가 지금까지는 심사위원회 심사·의결 뒤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사전 공개한 뒤 열흘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