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승소'했는데 또 곤욕…"초상권 도용에 법적 대응"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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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승소'했는데 또 곤욕…"초상권 도용에 법적 대응" [공식입장]

이승기의 초상권을 도용한 허위 광고가 포착됐다.

15일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최근 인터넷 투자 사이트에서 당사 소속 아티스트 이승기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도용, 허위 광고를 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사이트는 지인 추천, 투자자 모집 등의 문구를 내걸며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마치 이승기가 해당 업체의 모델인 것처럼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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