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집유…여성단체 "사퇴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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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의령군수 집유…여성단체 "사퇴해야"(종합)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다.

한편 오 군수 강제추행 사건 재판에서 오 군수 범행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의령지역 언론인 등 3명도 위증 혐의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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