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외교부가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 자격 적격성을 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한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외교부에는 재외공관에서 바이오 정보 입력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하라는 처분 등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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