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한 사람당 하루 비자심사를 처리해야 하는 건수가 517건에 달하는데 비자심사인력인 출입국 주재관은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공관은 일반 관광비자를 발급할 때 비자신청인이 체류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재정능력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데, 이 서류와 관련한 입력 및 관리 기능이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없어 불법 대여 의심계좌도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된 것이다.
해외 국가의 교과서에서 한국에 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면 재외공관은 이를 바로잡도록 시정활동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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