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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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서울시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발의

1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인구구조 변화에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도시계획 논의 단계부터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시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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