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에 따르면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 인구구조 변화에 직결되는 공공시설을 도시계획 논의 단계부터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시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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