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家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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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家 장녀` 구연경,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부인

이에 대해 윤 대표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구 대표에게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우자인 구연경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게 하지 않았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미공개 중요정보는 2023년 4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생산된 것이므로 구 대표가 자본사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구 대표 부부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가 직접 투자를 결정한 법인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고, 구 대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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